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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20  개인통관 고유부호필수기재 시행 안내 +추가사항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9.08.23
  • 조회수 : 399
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시행 안내

2019년 09월 01일부터 관세청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 
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외에 생년월일로도 통관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 

[수하인 식별부호 기재 예시]
-개인통관고유부호: PXXXXXXXXXXX 영문P로 시작한는 숫자 12자리
-생년월일: 19XX.XX.XX 년도 포함한 숫자 8자리 (숫자만입력)
주문서 작성시 수령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8자리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 
미기재 혹은 잘못 기재 시 관세청통관 지연과 구매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 
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확인 부탁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