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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25  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9.11.20
  • 조회수 : 337

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 안내


9월1일 시행예정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이 금년 11월 4일부로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.

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외에 생년월일로도 통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[수하인 식별부호 기재 예시]

- 개인통관고유부호: PXXXXXXXXXXXX 영문P로 시작하는 숫자 12자리

- 생년월일: 19XX.XX.XX 년도 포함한 숫자 8자리(숫자만 입력)

주문서 작성 시 수령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를 꼭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*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 혹은 잘못 기재 시 목록통관이 취하되며 간이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청 통관지연과 구매영수증 제출,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