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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33  [공지]통관 시 주의사항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0.02.28
  • 조회수 : 389

안녕하세요, 007배송입니다.

신고자료 작성은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신 주문서 자료 그대로 신고가 진행됩니다.

아래는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, 주문서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
1. 품목, 품명 주의사항

- 실 상품의 품명과 신고 시 품명이 다를 경우 벌금 발생

- SHOES, TOY, ITEM, GIFT등 포괄적인 품명 사용 금지(상세히 기재)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 1) 의류: 남성/여성+재질+상세 품명(예시: 여성모직코트/남성 캐쥬얼 바지/남성 긴 팔 셔츠/남성반팔티셔츠 등)

 2) 장난감: 재질+상세 품명 

 3) 전자제품: 브랜드+파트넘버+출력(예시: BM-6003 Ben Rui Model(500W)

 4) 그 외 제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질+상세 품명으로 설정


2. 주소 기재 시 주의사항

- 수령인명 오류(예시: 타인 성함 사용/우리 집,라랄 또는 그 외 오타 등의 경우)

- 연락처 기재 오류(예시: 0000,111111,0101234567,010-0000-0000등의 경우)

- 주소오류: 상세한 주소가 아닐 경우


3. 대량 발송 시 주의 사항

- 전자제품의 경우 인당 1개씩만 발송 가능

- 동일제품의 경우 인당 3개 이하로 발송, 3개 초과 시 통관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


4. 벌금 대상
- 가격 상이
- 품목 상이
- 미신고(신고 누락)
- 수취인 정보 및 물품 정보 정정 기간 초과시
- 관세청에서 수정요청 연락 후 정정기간 초과시

추가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의 경우 이용안내->수입금지품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